부동산자율점검 내용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손해배상책임 보증 가입 증명서 원본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시된 사무소명칭과 옥외광고물에 표시된 사무소명이 일치 합니까?      
*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 등록된 인장(법 제16조의 규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계약서를 5년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시,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 시 임을 알고 있습니까?      
*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손해배상책임보장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만료일까지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 거래 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사항(예 :비상구위치, 외장재 재질, 필로티구조 등)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항은 현장답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작성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권의 권리 사항을 확인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인터넷 등)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까?      
* 네이버, 카카오,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114 등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허위(과장) 및 거짓 중개물건 게재(등록)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2020. 8. 21.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2020년 8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는 금지됨을 알고 있습니까?      
* 2020년 8월 2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함을 알고 있습니까?      
* 2020.2.21.부터 부당이익을 위해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마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 2020.2.21.부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알고 있습니까?      
* 2022년 12월 12일부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서식이 개정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중개 업무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2021.12.31.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해당 주택의 벽면 및 도배상태뿐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를 확인 후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2023.1.1.부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가 상향조정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2023.10.19.부터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3.10.19.부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등의 신설되는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2023.10.19.부터 과태료 등의 개정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제5의2호)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우리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까?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사업내용 :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임대차 중개 시 부동산테크(www.rtech.or.kr)에서 보증금 피해방지 핵심체크리스트 및 전세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전세사기 피해발생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까?
- 전세피해지원센터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가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피해유형별 맞춤상담을 제공
- 방법 :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
- 전화번호 : 070-4820-6903~4
- 지원내용 : 법륭상담지원, 피해지원대상 선정, 긴급 금융주거 지원, 피해확산 방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