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2020.2.21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30일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2021. 6.1 시행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추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수원시 토지정보과 법령 주요개정 사항.hwp
0.34MB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9호
 
☆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광고 시 주의사항
2020. 8. 21.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의 면적, 가격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06. 01. ~ )
2021. 6. 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개정(2022. 12. 12. ~ )
2021. 8. 18.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서식은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2021. 12. 31. ~ )
2021. 12. 31.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해당 주택의 벽면 및 도배 상태뿐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 보완, 난방방식 시설작동 개별공급 사용연한 항목 보완 등이 개정되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중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 상향조정(2023. 1. 1. ~ )
2023.1.1.부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한도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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