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과 비교를 하자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재건축은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옛날 주택단지(1~3층 정도)등이 건물도 오래되었지만 정비기반시설도 좋지 않아서 정비기반시설도 설치하면서 단지를 새로 가꾸는 것이다. 

 



 

01. 기본계획수립 (개략적인 계획)


02. 정비구역지정 (재개발하려는 구역을 지정함)


0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승인)


04.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 얻어 시장의 인가)

05. 사업시행인가 (건축 계획을 세움)

  • 재개발 구역에 어느 정도 크기로 몇 세대를 지을 것인지 계획을 구청에 허가받는 절차 

06. 분양신청 (조합원 분양신청)

07. 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의 자산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와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예상)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동의를 얻고 이를 관공서에 인가 받는 것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소유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다. 조합입주권이라고 부른다.

08. 철거 및 착공

  • 조합원이 이주하면 기존 주택 철거 / 일반분양 시작 

09. 준공 및 입주


10. 이전고시


11. 조합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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