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4.06.13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계 최대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COTC)을 짓고 있다.
    -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한 뒤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기존 공정과 달리
    - 원유에서 곧바로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 석유를 뽑아낸 후 바로 제품을 만들어 내기에 운송료와 관세도 없다.
    - 이로 인해 생산단가가 한국의 3분의 1(에틸렌 기준)으로 전망된다.
    - 또한 공급물량도 국내 6개사 생산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미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저렴한 물량이 시장에 추가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철근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철근 1위 현대제철도 감산(생산이 줆, 또는 생산을 줄임)
- 롯데‘중고나라 콜 옵션’ 연장, 내년 경영권 인수 여부 결정
- 5월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 하반기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업체의 주가가 글로벌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 고금리로 금융 비용이 급증하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워지면서 조합 설립 후에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은 파산시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마저 돌려받지 못 할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은 행운동 더퍼스트힐(옛 서울대역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파산을 선고했다.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해 회생보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이익에 부합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입니다.  ARS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두채움의 경우 간단하게 ARS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편물을 통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ARS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받을 경우 받는사람 상단에 ARS 개별인증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나오는 ARS 개별인증번호를 체크해주세요. 

신고안내유형이 모두채움이어야만 가능한 ARS 신고임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조회된 세금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간단하게 ARS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완료됩니다. 

 

한국경제 2024.3.5


1.   미국대선 (민주당 – 바이든, 공화당 – 트럼프)


WHAT: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층이 줄어들고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WHY: 바이든은 재임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HOW: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추정치 (2.9%)보다 높은 3.1%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젊은 층이 이탈하고 있다.


2.   의대 파업

A.   전공의 전임의 분류


의대생: 의예과 2년, 의학부 4년->국가고시<의사 면허증>부여 (GP:일반진료의사)
인턴(intern):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전공 배우기 이전 병원에서 교육받는 단계
전공의(Resident):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 일하며 교육받음(3~4년)
전문의(specialist): 전공의 연수 후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증 받은 의사
전임의(fellow):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대학 병원에서 1~3년 근무
교수: fellow 1~3년 전임의 시절을 거쳐 교수가 됨

B.   의대 파업으로 인하여 다수의 전공의는 미복귀하였으나 빅5 전임의는 업무를 보았음


3.   늘봄학교 진행 관련 문제

늘봄학교란?

  •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 초등 방과후 + 초등 돌봄 = 늘봄학교


WHAT: 늘봄학교가 시작되었으나 운영체제의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
WHY: 시간 ·인력 ·예산 모두 부족하여 예견된 혼란이었다는 반응이다.
HOW: 지난 2월 갑작스러운 정책 확정으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늘봄 수업을 할 강사 준비가 부족함에 따라 기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격임. 늘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음. 늦게 배정된 예산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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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코로나 이후 출산 기대˙에코붐 세대 기대 깨졌다 

한국경제 2024.02.29

 

 

WHAT :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WHY : 코로나19 때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 더 큰 폭으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한다. 

HOW :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와 30대에 진입한 인구 70만 명대의 에코붐 세대가 저출산 반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갔다. 

 

출산의 첫 단계인 결혼 건수는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예비 부부들이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영향이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커졌다. 

 

결혼 건수의 소폭 반등이 있지만 최근 들어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출산율 회복의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도시로 꼽히는 세종마저 출산율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앞 두고  병원 속속 복귀 

 

WHAT :  파업 후 복귀 움직임이 보이는 중이다 

WHY :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공의 사이에 동요 조짐이 나타나면서 일부 복귀한 의사들이 있었다.

HOW : 정부는 전공의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송달을 피하였다. 정부는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택을 방문하였다. 이는 전공의 고발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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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또는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인프라, 산업 프로젝트 및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인프라, 산업 프로젝트, 및 공공 서비스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기업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또는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를 이용한다. 

  • 비소구 금융 구조
    • 비소구 금융 구조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를 통해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대출 관련 담보가 아닌 것에 대해 소구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
    •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의 경우 해당 대출 관련 물건 이외의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PF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차입 하고, 완공 및 분양 후에 차입한 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한국적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래의 의미는 장기적 현금흐름인데 이러한 의미의 PF가 아닌,  단기적으로 일반 대출로는 제한적인 담보 이상의 대출을 받고 단기간 내 갚는 투기적 금융방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금융 방식은 잠재적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건설 경기가 좋을 경우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건설을 하고 이를 분양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이 되지 않거나 분양수익금이 대출금보다 적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 

시행사가 수익을 통해 대출을 갚지 못하여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급 보증을 한 시공사(건설사)나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이행을 요청한다. 시공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협의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 취득 및 소멸 등을 위하여 행하는 합의
사업인정 전 협의는 토지보상법제 16조에 근거하며,
사업인정 후 협의는 토지보상법 제 26조에 근거한다.
양자 모두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에 취지가 있으나, 이하 양자를 비교하기로 한다.




양자 협의의 공통점

1.계약의 목적 및 지위의 불균형
양자 협의는 그 목적이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물에 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국적으로 강제취득절차를 밟게 되는 바,
토지소유자보다 사업시행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토지조서 작성 및 계약의 체결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모두 사전에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협의 취득시 보상의 대상을 비롯하여 보상액 산정,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결정시에 이에 따르게 된다.




양자 협의의 차이점

1. 법적성질의 차이
(1) 학설과 판례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사법상계약설은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공법상계약설은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제도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대법원은 사경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사법상계약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협의 취득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검토
1)사업인정 전 협의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통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기 전 행한 협의 행위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바, 사법상 계약을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
사업인정 후 협의는 목적물을 취득하여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용수용의 공법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권리구제 수단 차이 및 절차적 차이
사업인정 전 협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업인정 후 협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행정소송상 수단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사업인정 전 협의는 임의적 절차이며, 사업인정 후 협의는 사업인정 전 협의를 거치고 조서변동이 없을 시 생략할 수 있다.

3. 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 전 협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승계취득이고,
사업인정 후 협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본다.
전자는 강제취득절차가 아니므로 협의성립확인이 불가하나,
후자의 경우는 협의성립확인제도가 있다.



 

 

 

 

 

부동산자율점검 내용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손해배상책임 보증 가입 증명서 원본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시된 사무소명칭과 옥외광고물에 표시된 사무소명이 일치 합니까?      
*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 등록된 인장(법 제16조의 규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계약서를 5년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시,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 시 임을 알고 있습니까?      
*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손해배상책임보장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만료일까지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 거래 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사항(예 :비상구위치, 외장재 재질, 필로티구조 등)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항은 현장답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작성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권의 권리 사항을 확인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까?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인터넷 등)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까?      
* 네이버, 카카오,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114 등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허위(과장) 및 거짓 중개물건 게재(등록)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2020. 8. 21.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2020년 8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는 금지됨을 알고 있습니까?      
* 2020년 8월 2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함을 알고 있습니까?      
* 2020.2.21.부터 부당이익을 위해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마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 2020.2.21.부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알고 있습니까?      
* 2022년 12월 12일부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서식이 개정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중개 업무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2021.12.31.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해당 주택의 벽면 및 도배상태뿐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를 확인 후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2023.1.1.부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가 상향조정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2023.10.19.부터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3.10.19.부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등의 신설되는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2023.10.19.부터 과태료 등의 개정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제5의2호)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우리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까?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사업내용 :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임대차 중개 시 부동산테크(www.rtech.or.kr)에서 보증금 피해방지 핵심체크리스트 및 전세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전세사기 피해발생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까?
- 전세피해지원센터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가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피해유형별 맞춤상담을 제공
- 방법 :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
- 전화번호 : 070-4820-6903~4
- 지원내용 : 법륭상담지원, 피해지원대상 선정, 긴급 금융주거 지원, 피해확산 방지
 

 

☆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2020.2.21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30일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2021. 6.1 시행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추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수원시 토지정보과 법령 주요개정 사항.hwp
0.34MB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9호
 
☆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광고 시 주의사항
2020. 8. 21.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의 면적, 가격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06. 01. ~ )
2021. 6. 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개정(2022. 12. 12. ~ )
2021. 8. 18.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서식은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2021. 12. 31. ~ )
2021. 12. 31.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해당 주택의 벽면 및 도배 상태뿐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 보완, 난방방식 시설작동 개별공급 사용연한 항목 보완 등이 개정되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중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 상향조정(2023. 1. 1. ~ )
2023.1.1.부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한도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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