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 혹은 매수인의 사정이나 의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혹은 계약금 전체를 넣기 전에 일부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진행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 때 중개 보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측정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맞으나 협의를 통하여 금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매수인쪽에 계약금을 요청하기는 통념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함은 물론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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