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구조 및 방실 유형 체크하기 

- 건물 내·외부 자재, 건물 조경, 담장, 출입구, 진입로

- 원룸,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 등 방 유형

- 각 세대수

- 연면적 및 전용면적(건축허가서, 토지등기증명서 등)을 체크

 

2. 건물 준공예정일, 보존등기일, 계약금액과 양도세 등

- 준공예정일, 보존등기일, 계약금액과 양도세 체크 필요

- 매도인이 건축업자일 경우 토지 소유권만 이전하고 건물은 준공 전 매수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경우 매수인은 추후 양도세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매도인인 건축주는 토지 양도세만 부담하고 건물 취득세를 내지 않음)

 

3. 임대사업자 등록, 보존등기 및 부동산거래신고 주체 및 협력의무

 

 

4. 하자보수의 방법 및 기간, 제세공과금 부담의 기준일

- 건축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리자에게 확인하기

- 잔금 이후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임

5.  변경, 지연 등의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 처리문제 명시

 

 

6. 집기, 비품 등 설비의 종류, 위치 및 설치방법

  • 주방시설 : 싱크대, 냉장고, 수납장(전자레인지, 밥솥 등), 전기인덕션, 가스레인지
  • 편의시설 : 침대, 붙박이장, 선반, 세탁기, TV, 에어컨, 인터넷, 인터컴, 블라인드
  • 욕실 : 변기, 세면기, 욕조, 선반
  •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전, 비상벨
  • 기타 : 주차시설, CCTV, 엘리베이터, 전기배선 위치, 무인택배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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